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작동 / http://kimjy.net
“나 우리나라 국민 맞아?”
김준영 (부천지역중소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 우리나라 국민 맞아?” 지난 8월 29일 주5일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노동자가 던진 한마디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노동자가 다니는 회사는 직원이 6명이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주5일제가 실시되기를 기다린다면 앞으로 8년을 기다려야 한다.
사용자가 주5일제 실시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가와 국가전체의 경제상황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8년이라는 격차는 너무나 크다..
분명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국가가 국민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고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되어있는데 나는 국민 맞는지 모르겠다며 던진 그 노동자의 일성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 이전에도 주5일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난 imf 외환위기와 함께 찾아온 실업 대란 극복을 위해 국민의정부 초기 노사정위원회에서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이 안이 다루어 진 것을 공식적 논의의 시작이라고 보면 5년이 넘는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안이라고 보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안이라고는 하지만 사용자 단체에서 그 입법화를 찬성하고 서두를 정도로 휴일·휴가 축소, 탄력적근로시간 적용 확대, 연장근로 가산임금 축소, 생리휴가 폐지, 시행시기등 사용자 단체의 주장이 대부분 관철된 것이고, 그 중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시행시기이다. 현재 통과된 근로기준법은 2001년 노사정위 공익위원 안이나 합의대안등에서 제시되었던 시행시기보다도 전면 시행 시기가 늦어져 있다.
부천의 경우 기업체 평균노동자수는 9.5명이고 8600여 개의 기업체 중 92%가 20인 미만 사업장이라 대분의 노동자들은 2011년에 가서야 주 5일근무가 실시될 것이다. 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많은 허가도 받지 않은 사업장 종사자를 포함한다면 2011년 이전 주5일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천의 노동자는 극히 소수일 수밖에 없다.
대다수의 부천근로자들은 한 노동자의 일성처럼 “나 우리나라 국민 맞어?”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임금소득 불평등구조가 심화되고 있다고 한다. 상위 10%, 하위 10%간 임금격차는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상용직 임금소득 불평등도가 OECD국가 가운데 미국에 이어 2위라고 한다.
주5일제 실시와 함께 일자리가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주5일제를 실시하여야 하거나 노사합의로 이미 주5일제를 실시하고 있는 공기업은 소폭 채용인원을 늘인다고는 하지만 대기업은 채용이 도리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렇게 채용의 확대 없이 주5일제를 실시한다면 노동생산성이 향상되기 전까지는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지급으로 주5일제 실시 기업 노동자의 임금소득이 늘어나 저임금 노동자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
자율적으로 주5일제를 도입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다고는 하나 노동조합이 없는 대부분의 영세사업장에서 주5일제를 실시할 리 만무하고 영세 중소기업에서 노동조합 설립 또한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개정 된 법이 당장 바뀌기야 어렵겠지만 지금이라도 정부는 이런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노무현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전국을 돌며 국민통합을 외쳤다. 이 국민통합의 의미는 지역감정 없는 나라 만들기만의 의미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소득 격차와 삶의 질의 격차가 더움 심화 된다면 국민통합의 분위기는 만들어 질 수 없을 것이다. 내년부터 학교까지 주5일 수업이 실시되면 주5일제 혜택을 누릴 수 없는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더욱 커질 것이다.
최근 청년실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라도 삶의 질 개선보다도 일자리 나누기와 대다수 국민 소외감을 감싸 안기 위해서라도 시행 시기는 다시 고려되어야 한다.
법 개정이 어렵다면 주5일제 시행 사업장의 지원이라도 확대하여 실질적 그 시행시기를 앞당겨야 한다.
그리고 주5일제 논의의 한 축이었던 노동조합도 차분하게 주5일제 시행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을 돌아봐야 한다. 국민의 정부 초기부터 논의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노동조합은 무었을 했던가?
진정 미조직 노동자와 영세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감한 결단을 할 수는 없었는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노동조합의 강한 주장이 교섭의 동력이 되기보다는 결단을 필요로 한 시기 교섭 대표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았는지?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차분히 뒤 돌아보아야 한다.
2003년 9월경 어는 지역 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김준영 (부천지역중소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 우리나라 국민 맞아?” 지난 8월 29일 주5일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노동자가 던진 한마디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노동자가 다니는 회사는 직원이 6명이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주5일제가 실시되기를 기다린다면 앞으로 8년을 기다려야 한다.
사용자가 주5일제 실시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가와 국가전체의 경제상황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8년이라는 격차는 너무나 크다..
분명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국가가 국민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고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되어있는데 나는 국민 맞는지 모르겠다며 던진 그 노동자의 일성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 이전에도 주5일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난 imf 외환위기와 함께 찾아온 실업 대란 극복을 위해 국민의정부 초기 노사정위원회에서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이 안이 다루어 진 것을 공식적 논의의 시작이라고 보면 5년이 넘는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안이라고 보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안이라고는 하지만 사용자 단체에서 그 입법화를 찬성하고 서두를 정도로 휴일·휴가 축소, 탄력적근로시간 적용 확대, 연장근로 가산임금 축소, 생리휴가 폐지, 시행시기등 사용자 단체의 주장이 대부분 관철된 것이고, 그 중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시행시기이다. 현재 통과된 근로기준법은 2001년 노사정위 공익위원 안이나 합의대안등에서 제시되었던 시행시기보다도 전면 시행 시기가 늦어져 있다.
부천의 경우 기업체 평균노동자수는 9.5명이고 8600여 개의 기업체 중 92%가 20인 미만 사업장이라 대분의 노동자들은 2011년에 가서야 주 5일근무가 실시될 것이다. 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많은 허가도 받지 않은 사업장 종사자를 포함한다면 2011년 이전 주5일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천의 노동자는 극히 소수일 수밖에 없다.
대다수의 부천근로자들은 한 노동자의 일성처럼 “나 우리나라 국민 맞어?”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임금소득 불평등구조가 심화되고 있다고 한다. 상위 10%, 하위 10%간 임금격차는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상용직 임금소득 불평등도가 OECD국가 가운데 미국에 이어 2위라고 한다.
주5일제 실시와 함께 일자리가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주5일제를 실시하여야 하거나 노사합의로 이미 주5일제를 실시하고 있는 공기업은 소폭 채용인원을 늘인다고는 하지만 대기업은 채용이 도리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렇게 채용의 확대 없이 주5일제를 실시한다면 노동생산성이 향상되기 전까지는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지급으로 주5일제 실시 기업 노동자의 임금소득이 늘어나 저임금 노동자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
자율적으로 주5일제를 도입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다고는 하나 노동조합이 없는 대부분의 영세사업장에서 주5일제를 실시할 리 만무하고 영세 중소기업에서 노동조합 설립 또한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개정 된 법이 당장 바뀌기야 어렵겠지만 지금이라도 정부는 이런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노무현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전국을 돌며 국민통합을 외쳤다. 이 국민통합의 의미는 지역감정 없는 나라 만들기만의 의미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소득 격차와 삶의 질의 격차가 더움 심화 된다면 국민통합의 분위기는 만들어 질 수 없을 것이다. 내년부터 학교까지 주5일 수업이 실시되면 주5일제 혜택을 누릴 수 없는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더욱 커질 것이다.
최근 청년실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라도 삶의 질 개선보다도 일자리 나누기와 대다수 국민 소외감을 감싸 안기 위해서라도 시행 시기는 다시 고려되어야 한다.
법 개정이 어렵다면 주5일제 시행 사업장의 지원이라도 확대하여 실질적 그 시행시기를 앞당겨야 한다.
그리고 주5일제 논의의 한 축이었던 노동조합도 차분하게 주5일제 시행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을 돌아봐야 한다. 국민의 정부 초기부터 논의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노동조합은 무었을 했던가?
진정 미조직 노동자와 영세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감한 결단을 할 수는 없었는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노동조합의 강한 주장이 교섭의 동력이 되기보다는 결단을 필요로 한 시기 교섭 대표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았는지?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차분히 뒤 돌아보아야 한다.
2003년 9월경 어는 지역 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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